협회소개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천문우주과학관협회”(이하 “이 법인”이라 칭한다)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“(KASMA : The Korea Astronomy & Space science Museum Association)”이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
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주무관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한 천문우주과학관 및 유사기관 간의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천문우주과학 관련기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, 사회 일반의 천문우주과학기술의 관심 증대와 천문우주과학 교육을 통한 미래 천문우주과학인 양성 및 회원 상호간에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제4조(사업)
1. 천문우주과학기술인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
2.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․보급
3. 천문우주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 및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[전면개정 2015. 02. 17]
4.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협회지 발행 등 제 홍보 활동
5. 국내외 천문우주과학기술 관련 행사 개최 등 대중화 사업
6.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사업
7.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에서 지정 또는 위탁받은 사업 [본조신설 2015. 02. 17]
8.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[본조신설 2015. 02. 17]
제5조(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)
제6조(위원회)
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
이 법인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제8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이 법인의 회원은 정관 및 결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.
제9조(회원의 탈퇴)
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이 법인을 탈퇴할 수 있다.
제10조(회원의 제명)
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소정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자격)
1. 회장 1명
2. 부회장 2명 이내
3. 이사 11명 이내(회장, 부회장을 포함)
4. 감사 1명
1. 미성년자
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제12조(임원의 임기)
제13조(임원의 선임방법)
제14조(임원 선임의 제한)
제15조(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
제16조(회장 및 이사의 직무)
제17조(회장의 직무대행)
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(부회장)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제18조(감사의 직무)
이 법인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1.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․날인하는 일
3.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4.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
5.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6. 이 법인의 업무,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
7. 이사가 이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,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(留止)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제19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
2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4.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6. 사업계획의 승인
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0조(총회의 소집)
제21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제22조(총회소집의 특례)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 할 때
2.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3.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제23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.
제23조2(총회회의록)
제24조(이사회의 기능)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. 정관변경,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심의
2.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6. 사무국 및 간사에 관한 사항
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25조(의결정족수)
제26조(의결제척 사유)
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
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 상반 될 때
제27조(이사회의 소집)
제28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
2.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제29조(서면결의 금지)
제30조(재산의 구분)
1.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3.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4.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제31조(재산의 관리)
제32조(재산의 평가)
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제33조(경비의 조달 방법 등)
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자산의 과실, 사업수익,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제34조(회계의 구분)
제35조(회계원칙)
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제36조(회계연도)
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7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이 법인의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“장기차임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제38조(임원 등의 보수 제한)
제39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)
1. 이 법인의 설립자
2. 이 법인의 임원
3.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이 법인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제40조(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)
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
2.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
3.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제41조(정관변경)
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2조(해산)
제43조(해산법인의 재산귀속)
이 법인이 해산 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44조(기부금 공개)
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제45조(시행세칙)
이 법인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46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
본 정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의 설립 최초의 임원 및 임기는 [별지]와 같다.
제1조(시행일) [2017. 03. 28개정]
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[2015. 07. 31개정]
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[2014. 12. 31개정]
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[2013. 12. 31개정]
이 정관은 주무관청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[2012. 12. 10개정]
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[2011. 12. 15개정]
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[2009. 07. 01제정]
이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(200 . . )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최초 임원 선출)
이 법인의 최초 임원 선출은 발기인 대표 회의에서 호선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고 최초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.
제3조(경과조치)
이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4조(창립회원)
이 법인의 창립회원은 발기인 대표회의에서 본인이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인에 제출하고 제8조1항에 의해 소정의 회비를 납입한 날로부터 정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.
제5조(이 법인 주최, 주관, 후원 명칭 및 로고 기준)
이 법인 관련 주최․주관․후원 등 행사 명칭 및 로고 사용 기준은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정에 따르며 상호 협약서를 작성서명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