협회소개

설립목적 및 주요사업

설립목적

정관 제2조(목적)

이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한 천문우주과학관 및 유사기관 간의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 정보교환과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천문우주과학 관련기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교류를 증진하고, 사회 일반의 천문우주과학기술의 관심 증대와 천문우주과학 교육을 통한 미래 천문우주과학인 양성 및 회원 상호간에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01

    천문우주과학기술인
   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

  • 02

   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
   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·보급

  • 03

    천문우주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
    및 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

  • 04

   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
    협회지 발행 등 제 홍보 활동

  • 05

    국내외 천문우주과학기술
    관련 행사 개최 등 대중화 사업

  • 06

    천문우주과학기술에 관한
    국제교류협력사업

  • 07

    정부, 지방자치단체, 민간단체에서
    지정 또는 위탁받은 사업

  • 08

    기타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